ISO CERTIFICATION
인증절차
  • 인증문의 및 신청
  • 인증계약
  • 예비심사
  • 1단계 심사
  • 2단계 심사
  • 검 증
  • 인증서발급 및 등록
  • 사후관리심사
  • 갱신심사

인증문의 및 신청

  • 인증신청기업에서 인증심사신청서/질문서를 작성하여 당인증원으로 송부하면, 계약검토를 실시하고
    인증제안서 (심사일수 및 심사비용), 계약서를 송부합니다.

인증계약

  • 신청기업에서 제안서 내용을 검토 후 계약서에 서명하여 심사비와 함께 당 인증원으로 송부하면 신청 및 계약이
    완료됩니다.
  • 계약이 체결되면 심사팀을 구성하여 신청업체에 통보합니다. 이때 신청업체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사팀 구성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비심사

  • 인증 신청기업의 요구 시에 실시되며 현장심사 이전에 품질, 환경, 식품안전 경영시스템의 구축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심사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일수의 50% 이내에서 실시합니다.

최초심사

1단계 심사
  • 품질,환경, 식품안전 문서가 인증심사 기본의 요건에 대한 품질, 환경, 식품안전 경영체제 구축상황을
    규정된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회사를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 품질, 환경, 식품안전 문서화된 정보가 인증심사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시정조치 되어야
    하고 시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2단계 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2단계 심사
  • 처음 기업의 현장에서 실시하는 심사로서 구축된 품질, 환경, 식품안전 경영체제의 실행과 적합성에 대한 심사를 말합니다.
  • 현장심사 5일전에 심사일정계획표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 신청기업의 동의를 얻고 이의가 있는 경우
    변경하여 재 통보합니다.
  • 심사팀은 심사일정계획표에 따라 인증심사기준 및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질문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팀 회의를 통해 부적합사항을 정리하고 품질/환경 경영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부적합보고서를 발행합니다.
  • 종료회의시 부적합사항 및 심사결과에 대해 경영자에게 설명하고 질문 기회를 주고 시정조치 완료일자를
    합의합니다.
  •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 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심사를 실시하며,
    부적합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문서로서 시정조치를 확인하게 되며,
    차기 사후관리 심사에 부적합 사항의 시정조치 여부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심사 보고서 검증

  • 2단계 심사에 따른 시정조치 별 확인심사가 완료되면 최종 심사결과 보고서를 인증 결정권자의
    검증을 받은 후 인증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증서 발급

  •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부적합 사항은 시정이 완료되거나 시정조치 계획내용이 타당한 경우 인증이 가능 합니다.
  • 등록된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서가 발급되며 인증서는 3년 동안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사후관리심사

  • 사후관리심사는 심사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실시되며, 이는 품질/환경경영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도록 관리하는 심사입니다.
  • 특별 사후관리 심사는 인증등록회사의 품질, 환경, 식품안전 경영체제에 중대한 변경이나 기타 정보를
    분석한 결과 불만족한 경우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갱신심사

  • 갱신심사는 인증일로부터 3년주기로 인증의 갱신을 목적으로 실시되며 유효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이전에
    인증심사 절차에 준하여 실시됩니다.

이의제기

  • NTREE에서 인증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제기된 이의는
    불만처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