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AGEMENT CERTIFICATION
인증유지요령
  • 적용표준에 부합되도록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규를 항상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입회심사 및 특별사후관리 심사시에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경영 검토 및 내부심사는 연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합니다.
  • 인증시스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중요변동이 발생된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당 인증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인증등록변경신청서 양식

    1. 대표자의 변경
    2. 인증등록 조직의 이전
    3. 인증등록 조직의 부도, 양도, 양수 또는 합병
    4. 인증등록 조직규모의 증설 또는 축소
    5. 생산의 중단 또는 폐업
    6. 조직의 개편
    7. 생산공정, 설비, 공법의 변경
    8. 인증매뉴얼의 개정 및 관련 표준류의 중요한 변경 또는 신규 추가사항 발생
    9. 환경시스템 인증의 경우 중대한 환경사고나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0. 기타 인증시스템상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동사항
    11. 인증서의 훼손 또는 분실, 기타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등에 따른 인증서 재 교부 요청

  • 사후관리심사의 주기

    • ISO 표준별 인증등록 일자를 기준으로 계약에 의하여 결정된 주기
      (6개월, 9개월 또는 12개월)로 실시합니다.
    • 사후관리 심사는 인증 결정일로부터 주기에 따라 실시합니다.
    • 사후관리심사시 주요 심사항목
        ㆍ전회 심사시 시정조치 내용에 대한 확인
        ㆍ NTREE 인증원마크 사용 상태
        ㆍ전회 심사팀에서 차기 심사시 심사대상항목으로 특별히 지정한 내용 등

특별사후관리 심사

정기 사후관리심사 외에도 특별사후관리심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사후관리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증등록조직이 필요시 특별사후관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후관리심사 실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정명령을 통보한 후 1개월 이내 개선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스템의 중요한 변경으로 인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사회적 물의, 고객으로부터의 클레임 등을 포함하여 불만 및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인증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4) NTREE 인증원의 인증요구사항 및 인증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5) 환경인증 등록조직의 경우 중대한 환경사고 및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관련 운영절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심사의 독립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 인증마크 사용 및 홍보요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후관리심사비등 인증관련비용은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증 신청 및 자격유지과정에서 NTREE 인증원과 인증대상조직 사이의 모든 인증관련 서류를 보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시정조치사항
    인증등록된 조직은 인증을 획득한 시스템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고객 및 소속직원으로 접수된 불만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NTREE 인증원 요청시 해당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증의 효력
    인증을 받은 조직은 다음의 경우에 인증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인증서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인증효력 정지]
1. 인증제도의 변경이 발생되어 업체가 신규 표준에 대한 대응조치를 위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
2. 사후관리 심사주기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 또는 연기한 경우. 단, 6개월 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연기 또는 지연사유가 타당할 경우 그 주기를 1년으로 연장한다.
3. 인증서의 적용범위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4.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5. 조직개편이나 품질/환경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공개되지 않은 경우
6. 인증원과의 계약 또는 합의사항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인증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8. 인증서 및 인증마크 사용기준을 위반하고,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9. 기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 취소]
1. 인증업체가 공식문서로 인증서의 포기를 원하는 경우
2. 확인심사를 연속적으로 2회 수행한 결과 중대결격사항이 계속 발생한 경우
     (확인심사 결과 중대결격사항이 발생하여 재확인 심사를 실시한 결과 재발생된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인증효력이 중지된 경우
4. 인증효력이 정지된 후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확인심사도 거절할 경우
5. 시스템 인증제도 또는 표준 요구사항이 변경되어 이에 대한 적합성 입증을 인증원으로부터 통보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
6. 인증원의 인증서 회수 요청 접수 후 1개월을 초과하여도 불응한 경우